내년부터 광주시내 터미널과 주차장 등지에서 5분 이상 자동차 엔진을 공회전해 매연을 내뿜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8일 자동차의 매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안의 뼈대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지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제한지역 안에서 5분 이상 엔진을 불필요하게 공회전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리는 것이다.
다만 정비중이거나, 대기 온도가 섭씨 27도 이상 또는 섭씨 5도 이하여서 냉·난방을 해야할 때는 단속하지 않는다.
제한지역에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측기와 비디오를 갖춘 단속원이 배치된다.
단속원은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차로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5분 뒤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광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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