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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새도시터 주민 “간척지 농지분배 약속지켜라”

등록 2005-03-08 18:12수정 2005-03-08 18:12

상업지구등 분양요구…도 “확약한적 없다”

전남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대 주민들이 전남도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분배농지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0년 도청 소재지가 들어설 새도시를 짓기 위해 삼향면 남악리의 해룡·신흥 등 4개 마을 143가구 주민들한테서 40만여 평을 평당 7만~15만원에 매입했다. 도는 이 일대 토지와 인근 땅 77만평을 1단계 1차로 개발하고 최근까지 263필지 16만평(3744억원)을 분양해 애초 계획의 93%를 달성했다.

하지만 남악리 이주민들은 “도가 토지수용에 협조한 주민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영산호 인근 간척지(6-4공구) 땅을 분배받게 해주고, 택지개발 이후 중심상업지구에 땅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들은 토지 수용이 안된 인근 지역의 땅값이 웃돈까지 붙을 정도로 뛰어 오르자,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임아무개(53)씨는 “2003년 7월 토지 2천평을 수용당했는데, 현재 그 땅 값이 50만~150만원으로 올랐다”며 “도가 도지사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간척지 분배농지를 약속하고도 ‘농림부와 협의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주민들에게 농림부와 협의해 영산호 인근 간척지를 분배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확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농업기반공사가 7월에 개발을 끝내는 영산호 인근 간척지(6-4공구) 69만평은 해당 매립지의 자치단체장인 영암군수가 추천한 자만 공개경쟁에 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남악리 마을 이주민들은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영암군이 이 간척지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으로선 분배농지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도는 또 “주민들에게 중심상업용지 분양을 약속한 적은 없고, 이주택지 단지에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70평씩 분양해주기로 했다”며 “이주택지에 원룸을 지을 경우 방을 12개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협의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대 김광우(지역개발학과) 교수는 “토지 수용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땅값 뿐 아니라 공동체 삶이 깨지는 부분까지 고려해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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