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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명동 서울 첫 ‘중심상업지역’ 지정

등록 2006-10-12 21:27

건폐율 90%까지 완화…골목길 18곳 ‘차없는 거리’로
명동 일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는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 9만7651평(32만2816㎡)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중심상업지역은 전국에 26곳이 있는데 서울에선 명동이 처음이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최고 90%까지 완화된다. 명동은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적용을 받았으나 90년대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은 낡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건폐율이 90% 가까운 곳이 대부분이었다. 건물주들은 신축·증축때 건폐율을 60%까지 맞추면 매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낡은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90%, 중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80%까지 건폐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폐율을 완화받으려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거나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블록별로 정해놓은 건물 용도나 통로, 외관, 공개공지, 옥상조경, 가로지장물 개선 등의 계획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시는 또한 명동을 걷고 싶은 거리로 가꾸기 위해 내년에는 명동 일대 골목길 18곳(총길이 2.19km)을 차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하고, 가로 환경 개선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충무로길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차 없는 길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가 노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외환은행 옆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보행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명동 일대를 보행자 위주로 가꿀 예정이므로, 주차장은 50~100%까지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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