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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후원금 개인 사용은 ‘업무상 횡령’

등록 2006-10-19 22:34

대전지법, 아파트 구입비로 쓴 전용학 전 의원 부부 ‘유죄’
정치인과 그 가족이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주심 윤재남)는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54·전 국회의원)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후원금은 오직 정치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돈이므로 정치인 부인이 후원금을 유용한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적용된 옛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원회 재산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부부는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이던 2001년 11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윤아무개씨와 공모해 후원회 계좌에서 6천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전씨는 벌금 300만원, 부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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