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1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7명, 민간인 1명 등 9명을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 황인청 차장검사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하순부터 6개월 가까이 진행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난 2월께 제주도청 현아무개(55·서기관)씨 등으로부터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 및 지역인사의 지지성향 등을 보고받고,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로부터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을 선정한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오아무개(52·서기관)씨 등은 지난 4월 하순 텔레비전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태환 지사 특보 사무실과 기획관실, 관련 공무원 자택 등 4곳에 대해 유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김 지사를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기소와 관계없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흔들림없이 나가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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