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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변호사 법관임용제 악용 심하다”

등록 2006-10-20 23:06

검사·변호사·판사 옮겨다니며 ‘전관예우’
노회찬 의원 국감서 지적
경남 출신의 ㄱ씨는 서울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6년 퇴직하고 역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그는 3년 뒤 변호사 법관임용제도를 통해 창원지법의 판사가 됐고, 다시 3년 뒤 퇴직해 창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3년 구속사건 77건, 보석사건 44건 등 창원지법 관내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다시피했던 그는 지난해 서울로 사무실을 옮겼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법관 임용때 전관변호사가 최종근무 법원에서 ‘과다한 예우’를 받다가 다시 판·검사로 돌아가는 등 악용되고 있다”며 “퇴직 판·검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때는 2년간 관할지역의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3~2006년 부산·울산·창원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상위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 가운데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부산 59%, 울산 67%, 창원 8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석사건도 부산 65%, 울산 63%, 창원 83%로 나타났다.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도 부산 59.6%, 울산 61.9%, 창원 62.3%로 지법 평균 석방률보다 6.1~18.4% 포인트보다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5년 이상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판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0년 이후 해마다 1~3명의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했으며, 특별히 98년 23명, 2000년 31명, 2001년 25명의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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