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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꼼짝마’

등록 2006-10-20 23:10

부산시, 연속촬영 신형 무인카메라로 교체
부산시는 23일부터 낡고 오래된 버스 전용차로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해 단속기능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교체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속촬영식으로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 추적이 가능하고, 전용차로 가동시간 외에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기능도 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해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 승용차량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등 주요 간선로 10개 노선 19개 구간(78.8㎞)을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5시30분~8시30분)에 시행하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용 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도로파손 복구차량 등이다.

시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998년 12월부터 주요 지점 14곳(중앙로 7곳, 수영로 2곳, 낙동로 3곳, 금정로 2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기가 낡고 오래돼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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