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9일 경남 마산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석형(46) 마산시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과 함께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한 박아무개(60·마산시 동성동)씨도 함께 구속했다.
김 의원은 박씨와 함께 지난해 1월 말께 마산시 내서읍 ㅎ기업 사무실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자동여과설비 관련 업체 ㄴ사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 초 시의회에서 하수처리장 자동여과설비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시정질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업체 대표에게서 문제 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와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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