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한 경기 평택시의 지방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평택지역 공여지에 대한 지방재정 손실분석’을 보면 미군 공여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전체 17개 지방세 가운데 12개 세목을 면제받는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에게 추가공여될 349만평을 비롯 총공여지 806만평에 대한 지방세 결손금액은 지난 2003년도 기준으로 90억4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가상승을 반영하면 결손금액은 올해 108억8000만원, 내년 12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쪽은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평택시 전체 예산 5206억원의 2.32%이며, 올해 지방세 수입 3758억원의 3.21%에 이르는 액수다.
경기개발연구원쪽은 이에 따라 미군 공여지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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