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했던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1일 “최근 열린 징계위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윤 교육장한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통보받는 대로 윤 교육장의 직무를 1개월 정지시킬 예정이다. 이 직무 정지는 징계 재심 신청과 관련없이 시행한다.
한편, 윤 교육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신설학교 납품비리를 추궁받고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내뱉었다 국회 회의장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