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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발사업 등 조례 14건 손질 불가피

등록 2006-11-01 22:32

한·미 FTA협상 체결땐
도민 우선고용·우리농산물 급식 등 포함…“감귤말고도 곳곳 피해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관련 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6대 원칙과 맞지않는 ‘비합치 조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재육성기금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 △친환경농산물지원 등의 조례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 △현지주재 의무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의 원칙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옥외광고물 관리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 △전복양식단지 시설 관리운영 △어항관리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해수욕장 관리 △유어장관리 △연안항만시설관리 등의 조례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시행 조례의 경우 도민 우선고용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계획이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고,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조례는 계약재배,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 분야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 내용인 ‘우리 농산물 사용’도 미국의 농산물을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에 해당돼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임기환 집행위원장은 1일 “제주도 당국은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 이전에 이러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도 “제주도정이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을 해왔다”면서 지역차원의 피해 예상 분석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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