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처형 과정 법적근거 없어…본격 조사 나설 것”
한국전쟁 직후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 가운데 ‘예비검속’을 명분으로 양민을 학살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 예비검속사건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일제 때 사용됐던 예비검속법은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됐는데도,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적용됐다”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조사를 담당한 위원회 김무용 조사1팀장은 “예비검속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이른바 ‘보도연맹사건’으로 불리는 예비구금으로 양민들을 검거한 문서들이 있으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비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은 제주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춘 상임위원은 “진상규명 신청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와 가해 추정자들을 조사한 뒤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예비검속 처형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 예비검속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법처형이 이뤄진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자 ‘전국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과 같은 달 29일자 ‘불순분자 구속의 건’, 같은 달 30일자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의 지시가 당시 제주경찰국에 전해진 뒤 제주도내 각 지역 경찰서에 의한 예비검속이 실시되면서 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현재 제주 예비검속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 신청된 진상규명 요청건수는 모두 192건으로, 신청인들은 예비검속 희생자 1500여명이 1950년 6~8월에 제주,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경찰서에 체포된 뒤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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