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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투명사회협약’ 조례 만들자”

등록 2006-11-02 22:39

강원철 도의원, 공무원 선거개입 막기위해…“시민·경제단체 등 참가를”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 등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투명사회협약’을 맺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의원은 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와 함께 도청 공무원 6명을 포함한 8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제주도 지방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만든 장본인인 김 지사가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면서 “앞으로 몇개월 이상 끌어갈 재판으로 인해 특별자치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지사 이외에 공무원들이 기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며 “공직자들을 선거에 동원시키고, 이들이 승진해 요직에 가는 현실에서 깨끗한 공직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등 투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제주도, 의회, 경제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제주투명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제주를 청렴의 섬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제주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5·31 지방선거 때 공직자들이 불법선거 혐의로 사법부에 계류중인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제주의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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