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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정 주민참여 구호뿐…확대방안 시급”

등록 2006-11-03 19:42

<b>제주시내 가스폭발 화재-</b>3일 새벽 제주시내 한 꼬치구이점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전면의 대형 유리창과 간판 등이 떨어져 나간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내 가스폭발 화재-3일 새벽 제주시내 한 꼬치구이점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전면의 대형 유리창과 간판 등이 떨어져 나간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도의회 본회의 이틀째…의원들 “주민자치위 들러리 여전” 지적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도정에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3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김혜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정이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으나, 벌써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난 2, 6월 공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는 주민들에게 예산에 관해 교육하는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 당국이 지난 6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의견수렴 기회를 갖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시민사회단체가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청원해 놓았으나, 이와 별도로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는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여성 참여를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열린우리당)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바람에 과거 읍·면·동 자문위원회처럼 행정의 들러리 행태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읍·면·동에 예산요구 및 편성권한 등 세출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결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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