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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82년 이전 무허가건물만 보상은 위법”

등록 2006-11-03 20:51

국민고충처리위, 서울시 규칙 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 건물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한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은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서울시에 관련 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기준 시점을 1982년으로 잡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서울시를 뺀 다른 시·도는 모두 기준시점을 토지보상법에 맞게 1989년으로 잡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를 토지보상법에 맞게 개정했지만,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은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시내 각 구청도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보상 기준 시점을 1982년으로 고수하고 있다.

김성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장은 “서울시는 1982년 이후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 명백히 1989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규정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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