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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식중독 과태료’ 싸고 학교-구청 마찰

등록 2006-11-07 21:19

남구청, 학교장 과태료 거부하자 집 가압류
학교쪽 “비영리기관까지 물리는 건 지나쳐”
지난 6월 울산 남구 ㅇ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330명이 교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구토와 복통 등을 일으켰다. 이들 가운데 190여명의 검삿감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으며 보건소는 이 대장균이 음식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 남구청은 7월 이 학교 교내식당 운영자인 학교장 ㅂ씨한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각각 1개월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ㅂ씨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3개월째 버텼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ㅂ씨의 38평형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나 집단급식소에 학교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자치단체는 일반식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을 빼고는 사기업 식당 등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이면 집단급식소에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이나, 학교 쪽은 비영리기관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태료를 학교가 아니라 학교장한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대표자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ㅇ초등 교장 ㅂ씨는 “인사발령에 따라 이리저리 학교를 옮겨다니는데다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사실상 급식 지도감독이 어려운데 사고가 날 때마다 학교장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영미 울산 남구청 위생지도계장은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등 실무자들만 행정처분을 받고 시설책임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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