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10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첫공판에서 전 노조 수석부지부장 정아무개(48)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심리에서 정아무개(44)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과 기아차 광주공장 나아무개(39) 전 인력관리팀장 등 노조 간부와 회사 관계자, 브로커 등 피고인 15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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