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농·수·축·임산물 등 대상 ‘도지사 인증’
제주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물 등 제주산 명품이 도지사가 인증하는 통합브랜드(공동상표)를 달고 시장에 나온다.
제주도는 14일 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물, 가공식품 등의 친환경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통한 소비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상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은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으로, 우수상품임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동상표 사용 유효기관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 품목의 사용허가 취소 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이달 말께 이 조례 공포 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동상표를 공식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과 친환경단체 등에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통합브랜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별브랜드와 공동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사용할 수도 있다”며 “지사가 인증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제주산 상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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