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20일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없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거짓광고한 ㈜대구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대구백화점은 5월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 독일월드컵 관련 식품 특별판매 행사에서 일반 독일 와인만 진열해 둔 채 월드컵 공식 와인 3종을 특별판매한다고 전단지를 통해 허위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광고정정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정안내문 조차 허위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수입 통관이 늦어져 특판 행사기간에 월드컵 와인 3종을 판매하지 못했으며, 정정 광고문이 잘못 게재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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