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당원 접대 등 쟁점
24일로 예정돼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 쪽은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 지사가 당내 경선 전 충남 곳곳에서 당원들과 식사하며 간접적으로 지지를 부탁한 일과 이 지사의 운전사가 식비를 낸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섰고(사전 선거운동), 운전사의 식비 대납도 이 지사의 실질적인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 쪽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정당 행위에 불과하고 운전사의 식비 대납 역시 이 지사의 공모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심증 만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사전선거 운동 증거로 제시한 ‘서천군 당원 모임 녹취록’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는 모임 초청자가 녹취해 제3자에 의한 녹취와 달리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입장과 녹취 주체가 모임 초청자라고 해도 당내 경선 당사자의 부탁에 따른 비밀 녹취라서 사회적 신의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1심 공소장에서 혐의를 빼거나 추가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법리적인 문제 등에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기부행위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감 이후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에서 탄력적으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달라진 분위기가 이 지사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은 “지금까지는 고법이 지법의 판결 전반을 다시 심리해 낭비가 많았으나 집중심리제 도입으로 지법 판결 가운데 중요한 쟁점만 깊이 있게 다뤄 80~90%의 사건이 고법에서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항소심 원칙을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이완구 충남지사 ‘자리 지킬까’
내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당원 접대 등 쟁점 청주지검은 22일 인터넷 매체 자료실 등에 허위 출생지를 쓴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우택(53) 충북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지사는 지방 선거 출마 전 인터넷 매체 자료실 등에 출생지를 진천으로 기재(실제 부산)해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 사건 배후에 열린우리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남상우(61) 청주시장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용택(57)옥천군수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한 군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등록때 현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22일 검찰 관계자는 “1심 공소장에서 혐의를 빼거나 추가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법리적인 문제 등에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기부행위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감 이후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에서 탄력적으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달라진 분위기가 이 지사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은 “지금까지는 고법이 지법의 판결 전반을 다시 심리해 낭비가 많았으나 집중심리제 도입으로 지법 판결 가운데 중요한 쟁점만 깊이 있게 다뤄 80~90%의 사건이 고법에서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항소심 원칙을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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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당원 접대 등 쟁점 청주지검은 22일 인터넷 매체 자료실 등에 허위 출생지를 쓴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우택(53) 충북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지사는 지방 선거 출마 전 인터넷 매체 자료실 등에 출생지를 진천으로 기재(실제 부산)해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 사건 배후에 열린우리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남상우(61) 청주시장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용택(57)옥천군수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한 군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등록때 현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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