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기간·강제성 여부는 미정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팩) 정상회의 기간 회의가 열리는 부산 전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 기간과 강제성 여부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간 의견이 달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11일 아펙 회의 기간인 11월12~19일 8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산 전지역에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운행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1월12~15일 나흘 동안은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16~19일 나흘 동안은 기장군과 강서구는 자율적으로, 나머지 전지역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부산경찰청은 11월10~19일 열흘 동안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자는 계획안을 내놨다. 경찰은 아펙 회의 준비기간인 11월10~11일 이틀 동안은 자율적으로, 12~19일 8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되 기장군과 강서구는 계속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차량 2부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회의장과 정상들의 숙소가 몰려 있는 해운대구 일대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 2부제 운영시간도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은 “아펙 회의 기간 차량 2부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청과 경찰청 모두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통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2002년 9월29일~10월14일 아시아경기대회 때 대회 이틀 전인 9월27일부터 대회 마지막날까지, 서울에서는 2000년 10월18~21일 아셈회의 때 행사 기간에만 각각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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