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 지사직 유지…검찰 “상고하겠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만난 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으나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의심하는 것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부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고 운전사 조아무개(43)씨가 식비 35만7천원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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