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수천만원 들여 공사
대전 중구청 “연말까지 복구”
대전 중구청 “연말까지 복구”
올해 입주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1천여 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무더기 고발당할 처지에 몰렸다.
법에 규정된 ‘입주세대 동의’ 절차 등에 앞서 먼저 발코니 확장 등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청은 200여 세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행정 조처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원을 들여 공사했는데 원상복구하려면 철거비 등이 또 들어간다”며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비슷한데 우리처럼 단속된 아파트 단지 만 문제삼는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법 규정과 달리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사용승인 이후 입주 기간 사이에 구조변경 공사를 하는 게 관례인데 따른 것이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는 새시, 인테리어, 인터넷망 등 각종 영업 이권이 커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특히 구조변경은 세대당 공사 단가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다 보니까 업체들이 불법을 해서라도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든다”고 전했다.
준공 승인을 앞둔 대전 문화동 ㅅ, ㄷ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 25일 인테리어 업체가 평형 별로 미리 보는 집을 열고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확장 공사 예약을 받고 있었다.
미리 보는 집은 30평형과 40평형, 50평형대 5곳이다.
ㅅ아파트 단지 305동 3층에 39평 에이형 본보기 집을 열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등에 최대 1300만원, 실내등, 천정 테두리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에 최대 2800만원 등 모두 4000여만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공 승인 전 시설 변경은 불법이어서 거실과 발코니 사이 문틀 등을 뜯지 않고 벽지 등만 꾸몄다”며 “우리는 시공업체 협력사로 믿을 만한 업체”라고 덧붙였다. 건설관련법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실내장식을 하거나 사무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문화동은 2200여 세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서 영업하려는 업체들이 많아 불만도 크다”며 “돈 받고 공사한 뒤 떠나면 그만인 업체들도 많은 만큼 입주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확인 중”이라며 “승인 전 미리 보는 집을 꾸미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ㅅ아파트 단지 305동 3층에 39평 에이형 본보기 집을 열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등에 최대 1300만원, 실내등, 천정 테두리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에 최대 2800만원 등 모두 4000여만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공 승인 전 시설 변경은 불법이어서 거실과 발코니 사이 문틀 등을 뜯지 않고 벽지 등만 꾸몄다”며 “우리는 시공업체 협력사로 믿을 만한 업체”라고 덧붙였다. 건설관련법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실내장식을 하거나 사무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문화동은 2200여 세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서 영업하려는 업체들이 많아 불만도 크다”며 “돈 받고 공사한 뒤 떠나면 그만인 업체들도 많은 만큼 입주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확인 중”이라며 “승인 전 미리 보는 집을 꾸미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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