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급경사에 도심 배후녹지” 터 부적합 의견 내놔
시 “절차 잘못없다” 반박
시 “절차 잘못없다” 반박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남 여수시의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수시는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봉계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여수관광레저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2008년까지 수문산 일대 51만여 평에 골프장(18홀)과 호텔(52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 일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했으며,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승인과 골프장·호텔 건축 허가 등을 거쳐 내년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는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과 부지 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보면, 골프장은 사업 계획 터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봉계동 일대는 경사도 50도 이상이 51.49%로 토목공사에 따른 심각한 지형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터는 도심 녹지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지역으로 골프장 등의 사업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화양지구(302만평)에 해양관광 레저단지를 건설중이고, 소호동 일대(3만6천평)에 오션리조트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봉계동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와 여수관광레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도심 골프장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스님도 “수문산 일대는 흉고 직경 30㎝가 넘는 나무가 많은 원시림으로 여수산단의 공해를 막아주는 차단막”이라며 “시가 여수시티파크 사업자의 터를 사들여 원시림 견학지 등으로 조성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재경부 특구지정 사업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주사업자가 이미 사업비를 투자했고, 절차상 잘못이 없는데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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