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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 감사위 ‘공무원 문책’ 요구 논란

등록 2006-11-28 20:17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설 관리업체 선정 부당 추진”
관련 공무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위한 조처” 반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제주종합문화센터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제주도가 시행한 민간투자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해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을 위탁받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을 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도가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건교부 고시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어 “조정할 수 없도록 돼있는 평가항목간 배점을 임의로 조정했으며,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했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용역도 앞서 시행된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용역에 따른 평가기준을 검토 없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 사업의 용역은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용역방식으로 다른 시·도의 선행사례를 적용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한편 관련 용역 관계법규를 준용해 추진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이런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문책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할 뜻을 밝혔다.

제주종합문화센터는 제주시 연동 2236평에 1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972평 규모로 건립되며,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 ‘신비의 도로’ 인근에 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142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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