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는 29일 5·31 지방선거 때 박광태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광주사랑회 사무국장 박아무개(41)씨한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려고 광주사랑회를 설립한 뒤 토론회를 빌미로 박 시장의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행동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회원친목·사회봉사·지역발전 등을 명분으로 사회단체 광주사랑회를 설립한 뒤 지난 2월에 박 시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5월에 회원을 중심으로 유권자 명단을 만들어 449차례 박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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