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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건설업체 수사싸고 검-법 신경전

등록 2006-11-30 21:12

“비자금 의혹” 영장청구에 “소명부족” 기각…재청구 검토
광주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ㄷ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ㄷ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접수된 ㄷ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이 담긴 익명의 진정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회사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ㄷ건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내심 발끈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검찰도 모르게 ㄷ건설쪽에 알려졌다’며 은근히 법원쪽을 겨냥했다. 또 ‘ㄷ건설 사주의 친척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여러차례 면담을 요청해왔다’며 ‘법조 로비’ 가능성까지 흘리며 수사에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쪽은 ‘체포 필요성과 범죄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진정서만으로 범죄의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각종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증거 수집을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은 주장은 근거없는 이야기다”며 “자료를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 검토해 발부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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