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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방안은?

등록 2006-12-04 18:44

‘체류기간따라 부가세 환급’ 유력
세무학회 ‘최종보고서’ 제시
구매카드로 관광쇼핑 활성화
재경부 등 각부처 반응 주목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는 ‘도 전역 면세지역화’ 방안이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해 4일 나온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도입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를 유발하고 체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대상 세목으로 보편적 세원이면서 가장 큰 규모의 세원으로 분류되는 부가가치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도 전역에서 관광구매카드를 통해 관광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면세지역화 모델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시장과 완전히 차별화된 수입명품만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별도의 수입명품 아울렛(할인매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쇼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 체류기간별로 한차례 방문에 1일 10만원에서 최대 6일간 6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도민은 연 12회(1회 3만원 한도)까지 최대 36만원을 환급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정부 쪽에서는 연간 84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5일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 및 국회 등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이 도 전역 면세지역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 부처의 반응이 주목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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