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 추진…민노총 “갈등만 키울 단순한 발상”
광주시의회가 폭력·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
진선기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4일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본부가 광주시청 건물을 파손하고 직원들한테 피해를 줬다”며 “법원이 폭력시위자들에게 유죄로 확정 판결을 하면 이들이 속한 단체에 주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1년 이내에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광주시가 2003년 사무실 임대료 3억원을 주고 해마다 운영비 96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주장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시위 양태만을 문제삼는 일차원적 사고”라며 “이런 발상은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이의 갈등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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