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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 편법 도입

등록 2006-12-05 21:25

시·여론 반대에도 예산 1억7천만원 끼워넣기
광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른 항목을 깎은 뒤 편법으로 보좌관 인건비를 책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5일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라는 명목으로 1억7640여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의장을 뺀 시의원 18명이 보좌관 1명씩을 고용해 다달이 98만원씩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준공무원인 보좌관한테는 월급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금 등 4대 보험료를 준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 예산은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애초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 명목으로 2억6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행자부의 부적정 의견과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 탓에 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시는 △적은 예산과 정원 규정 충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업무 연속성 미흡 △비정규직 양산 △의원 개인비서화 가능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행자부도 지난달 20일 유급 보좌관제 예산은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다.

그런데도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예산의 삭감을 볼모로 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 시민단체들한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전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준비도 없다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쑥 이를 끼워넣는 행태는 잘못됐다”며 “8일 본회의에 앞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선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보좌관 18명을 쓰는 대신 사무처 행정직 4명을 전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서울·인천·대구·대전 등지도 정책개발과 예산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보좌관 유급제를 도입했다”고 반론을 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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