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임대용 주택 매입’ 144가구 선정
공사쪽 “기준따른 선정” 해명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임대사업용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임원의 주택을 매입예정 주택으로 선정해 말썽이 일고 있다.
6일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따르면, 도내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정책 참여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높인다는 방침 아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다가구와 다세대 등 85㎡ 이하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1순위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순위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 가정으로 소요사업비는 70억원이다. 사업비는 국고 지원 45%와 국민주택자금, 재정자금,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가 지난 5~6월 주택매입을 위한 공고를 낸 결과 1141세대가 신청했고, 지난달 15일 주택 매입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144세대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개발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매입예정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유주들과 협의과정에서 동의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예비용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인 ㄱ씨가 보유한 다가구주택 13평형 8세대와 18평형 1세대 등 9세대를 매입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이 주택은 이사회에서 매입예정 주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매입예정 주택들은 대부분 미분양되거나 놀리는 주택으로,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어 이번에 많은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동 전체 매입과 읍·면·동 등 지역별 안배 등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해 매입심의를 한 것”이라며 “비상임감사의 주택들도 기준에 적합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정한 결과 비상임감사의 주택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아직 최종계약서를 쓰지 않아 최종계약 과정이 남아있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이달 안으로 소유주들과 계약을 끝내고, 개·보수 등을 거쳐 입주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동 전체 매입과 읍·면·동 등 지역별 안배 등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해 매입심의를 한 것”이라며 “비상임감사의 주택들도 기준에 적합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정한 결과 비상임감사의 주택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아직 최종계약서를 쓰지 않아 최종계약 과정이 남아있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이달 안으로 소유주들과 계약을 끝내고, 개·보수 등을 거쳐 입주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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