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전국대학생패션축제가 개막된 7일 대구패션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제작한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7일 5·31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45) 의원한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직원 51명한테 25만5천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1998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렇게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 동안 출마도 제한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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