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 8명 포함…도, 사업운영본부 폐지 등 조직·인력 정비안 마련
지난 7월 행정구조 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된 이후 6개월여 만에 3~4급 공무원을 포함해 50명의 인력이 감축·조정된다.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효율성 △능률성 △경제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조직진단을 시행해 주민 불편 해소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정비안에 따라 도 본청과 사업소의 기구·인력을 줄이고,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 본청의 경우 재산관리과를 비롯한 4과 11담당을 줄여 △3급 1명 △4급 7명 △5급 10명 △6급 6명 △7급 이하 26명 등 모두 5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사업부와 관광지관리사업부, 환경시설사업부 등을 둔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넘겨,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운영본부 소속 문화체육사업부의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우당 및 탐라도서관은 제주시로,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서귀포도서관 운영사무소는 서귀포시로 이관된다.
또 환경시설사업부의 제주환경사무소와 동·서부환경사무소(북부지역), 제주하수처리사무소는 제주시로, 제주환경사무소와 동·서부환경사무소(남부지역)는 서귀포시로 넘어가며, 양지공원관리사무소와 관광지관리사업부는 도 본청에 담당과 단위사업소로 각각 편입된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신설됐던 읍·면·동의 과직제를 폐지해 6급 24명을 7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지속된 행정체제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업무 혼선도 빚어졌다”며 “이번 개편의 주안점을 주민생활 편의에 뒀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와 관련해 도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지속된 행정체제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업무 혼선도 빚어졌다”며 “이번 개편의 주안점을 주민생활 편의에 뒀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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