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을 반값에 살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 구청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쌀값을 50% 할인해주던 혜택을, 겨울 동안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120% 사이인 계층으로 경로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보육료 지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와 기타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들도 해당된다. 한 사람마다 월 10㎏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5인 가구는 월 40㎏까지 구입할 수 있다. 쌀을 받고 싶은 전달의 18일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월에 반값 쌀을 받으려면 이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셈이다. 매달 1~15일 사이 택배회사에서 배달을 해주며, 택배비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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