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4·3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된다

등록 2006-12-22 17:32

특별볍 개정안 국회 통과…유족들 환영
평화재단 설립…추가진상조사담당
제주4·3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진상조사와 평화공원 관리 등을 수행할 4·3관련 재단의 설립과 정부의 기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주 출신 강창일(열린우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은 1999년 12월 제정된지 7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제주4·3 추가진상 규명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을 보면, 현재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로 돼 있는 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제주4·3위원회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제주4·3희생자 유해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와 재단 설립 및 정부의 기금 출연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는 재단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7년 동안 개정을 요구해왔던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 4·3관련 재단 설립과 추가 진상조사 등 후속 조처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4·3유족회와 4·3연구소 등 4·3관련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