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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계룡산 관통굴 발파작업 중단

등록 2005-03-14 21:47

소음·진동 등 피해민원 빗발 “환경평가 다시해야”
시험발파 결과 확인뒤 공사재개여부 결정키로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허가한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가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굴 공사장 부근 주민들의 불면증 호소 등 민원으로 발파 작업이 중단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은 14일 충남 두마~반포 간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 가운데 계룡산 관통 굴 뚫기 공사가 현장 부근인 대전시 유성구 세동 1통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8일부터 발파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동 1통 주민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내어 “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발파를 오전 8시~오후 6시에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침 7시와 밤 9시에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굴 공사가 진행 중인 계룡산 관통도로에서 직선거리로 600~1000m 떨어진 동네 주민들이 불면증과 가슴울림현상 등에 시달리고 있고 송아지가 3마리 폐사했다”며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에는 공사장 토사가 유입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70가구 대부분이 건물 등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가하면, 문틀이 휘어져 문이 닫히지 않는 피해가 나타났다”며 “6년 전 새로 지은 교회의 벽과 천정에도 금이 갔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양흥모 부장은 “주민과 환경에 직접 피해가 확인된 만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게룡산 발파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및 환경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관리청도 두마~반포 간 공사에 따른 환경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발파 공사 현장은 굴 입구에서 1.2㎞ 가량 산 속으로 들어간 곳이어서 소음·진동 피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발파는 주민들이 잠을 자는 밤 9~아침 6시 사이에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후 경찰과 함께 시험 발파를 해 소음과 진동 수치가 환경부 기준치(0.2㎝/sec)를 넘는지 확인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일 환경단체의 회의장 점거농성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표결 끝에 2.45㎞ 길이의 굴을 포함한 계룡산 내 국도 1호선 3.96㎞ 구간 공사를 허가했으며 법원도 최근 주민들이 낸 공사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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