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이위수 검사는 27일 말사 주지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찰 보수공사비 등을 매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마곡사 주지 ㅈ승려를 구속했다.
ㅈ승려는 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로 있으면서 말사 주지 임용을 놓고 한 승려로 부터 3억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ㅈ승려는 또 산하 절인 고산사 정묵당 보수 공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문화재 보수공사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8천만원과 땅 매매와 관련해 받은 2천만원 등 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공주/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