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상금·가산점
‘행정도 스피드 시대’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민원처리 기간을 줄이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줄인 일수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준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다.
시는 분기별로 고득점 1~3위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주고, 연말에는 연간 누계 고득점 1~3위에게 표창과 함께 인사상 가점을 줄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결과 그달 시범적용 대상 공무원 49명이 평균 5.48일 민원처리 기간을 줄였고, 11월에는 대상 공무원 69명이 1건당 평균 4.8일 민원처리 단축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적용 대상 사무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업무 300종이며, 고충민원이나 즉결 제증명 발급민원 등은 제외된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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