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티커 없다고 방심마세요.”
부산시는 올해 주요 간선도로변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갖춘 단속차량을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속차량은 간선도로변 등 단속대상 지역을 돌며 방송 및 전광판에 의한 단속안내를 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1차 컴퓨터에 의해 자동인식을 하고 5분이 지나 그 장소에서 다시 발견했을 때 최종 확인해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단속요원에 의해 적발됐을 때에는 현장에서 해당 차량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게 되지만, 단속차량에 의해 적발됐을 때는 스티커 없이 자동단속 카메라에 의해 찍힌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 단속차량에 의한 주행형 단속방식을 운영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시와 각 구·군에 7대의 단속차량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 23대를 추가 배치해 모두 30대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이 단속차량을 이용해 주·정차단속을 벌인 결과 2005년 12월에 견줘 1500여건 늘어난 총 6만2896건의 단속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왜 내 차만 단속하냐?” “(주·정차한 지) 얼마 안됐는데 금방 스티커를 붙이냐?” 따위의 항의성 민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은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소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지하철 및 부산역 주변 △감만로 등 해안도로변 △고가도로 위와 교각 밑 △터널 입·출구 △주차장 주변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력단속에서 주행형 자동단속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최근 5배 이상 단속실적을 올리고,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도 줄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기초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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