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중징계 요구’-‘시장 고소’
전국공무원노조 전남 순천시지부가 시장을 고소한 데 이어 시가 노조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22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노조 순천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뒤, 공무원들에게 ‘불법단체 탈퇴’ 직무명령을 내리고 조합 탈퇴서를 받았다. 노조 간부 7명은 이에 반발해 시청 앞에서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11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있는 곳은 17곳이며, 순천시와 완도군을 제외한 모든 노조가 청내 사무실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구=순천시는 지난 4일 직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순천시지부장 권한대행 이경탁(41·7급)씨 등 7명을 중징계 해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60일 안에 이씨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지원국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신고한 노조가 아니다”라며 “불법단체를 탈퇴하라는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징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노조원 1062명 가운데 간부 7명을 제외하고 모두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장 직권남용 고소=노조는 시가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탈퇴서를 은행에 건네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노관규 시장 등 7명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또 시가 ‘불법 공무원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처를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법이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일 뿐”이라며 “11월 1047명, 12월 1024명 등 조합원들은 여전히 계좌이체를 통해 조합비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시민단체 중재안=사태가 계속 악화하자 박동수 순천시의회 의장은 ‘시는 조합원 징계를 철회한다. 노조는 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고, 시장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합법 노조 전환 문제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중재에 나섰다. 순천민중연대도 지난 5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자고 순천시장에게 제안했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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