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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백양사 “사찰땅 국립공원 해제 추진”

등록 2007-01-10 21:58

내장산 백암지구 80% 차지
국립공원 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전남 장성의 백양사가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백양사는 10일 “최근 총림회의에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방에 따른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양사 소유 토지의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양사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지구 면적의 80%인 1600Ha가 백양사 토지”라며 “1971년 불교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백암산 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양사는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하면 탐방객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백암산·백양사라는 이름을 되찾는데다, 종교활동에 장애를 주는 각종 규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백양사는 1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리는 24교구 본사 주지 모임에서 이런 뜻을 설명하고 다른 사찰과 연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백양사 사회국장 법선 스님은 “백양사 토지 안에 매표소가 설치됐지만 등산화·지팡이 등 장비를 갖춘 등산객한테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공헌에 견주어 최소한의 문화재 유지비마저 거두기 어려운 불교계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와 장성군은 지난 95·97년 두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공원이름을 내장산에서 백암산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국회와 환경부에 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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