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위서…5월께 중앙위서 최종 결정
후유장애자들에 4억5000만원 지료지원금 한국전쟁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발생한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는 24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신고된 2587명을 심사해 희생자 221명(후유 장애자 31명 포함), 유족 2207명을 확정했다”며 “5월께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명단이 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위는 “후유 장애자들에게는 모두 4억5065만2천원(평균 1408만2천원)의 치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며 “치료비는 중앙위 심사를 거쳐 충북도 실무위에서 일시불로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는 사건 당시 총탄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정아무개씨가 2104만7천원을 받는 등 후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실무위에 희생자로 신청한 14명과 유족으로 신청한 145명은 보증인이 없는 등 소명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중앙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실무위 조병옥 총괄담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사실 조사와 심사는 사실상 마친 상태”라며 “중앙위는 지난해 만들어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5일까지 희생자 심사와 치료비 지원금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후유장애자들에 4억5000만원 지료지원금 한국전쟁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발생한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는 24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신고된 2587명을 심사해 희생자 221명(후유 장애자 31명 포함), 유족 2207명을 확정했다”며 “5월께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명단이 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위는 “후유 장애자들에게는 모두 4억5065만2천원(평균 1408만2천원)의 치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며 “치료비는 중앙위 심사를 거쳐 충북도 실무위에서 일시불로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는 사건 당시 총탄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정아무개씨가 2104만7천원을 받는 등 후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실무위에 희생자로 신청한 14명과 유족으로 신청한 145명은 보증인이 없는 등 소명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중앙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실무위 조병옥 총괄담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사실 조사와 심사는 사실상 마친 상태”라며 “중앙위는 지난해 만들어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5일까지 희생자 심사와 치료비 지원금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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