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2가구 대상
수당·학습도우미 지원
수당·학습도우미 지원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간 문화차 탓에 힘겹게 살아가는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광주시 남구는 12일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 예산에 조손가정 지원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터 부족, 소득 저하, 학습 부진, 성장 지체 등을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손가정한테 △월정 수당 지급 △학습도우미 지원 △성장도우미 파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내용으로 짜였다. 지원할 대상은 조부모와 18살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이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이달부터 다달이 조손가정 62가구한테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비뿐 아니라 △조손가정 수당 2만원 △민간후원 수당 3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손자녀의 학교 공부를 도와줄 도우미와 문화활동을 함께할 도우미를 따로 보낸다.
이 밖에 차상위 계층 100여가구에도 구비에서 주는 조손가정 수당 2만원을 뺀 다른 서비스를 두루 제공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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