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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감원 바람’에 되레 실직 위기 내몰려

등록 2007-01-12 20:41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최저임금제’ 역효과
광주 일부 자치회 ‘관리비 부담’ 줄이기…무인시스템 도입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으나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1일부터 아파트·건물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다만, 올해에는 최저임금(시급 3480원)의 70%를 적용해 이들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2436원이다. 휴게시간 7시간을 빼면 기본급은 72만2680원(야간·연월차 수당 포함) 정도다. 퇴직금 적립금(6만223원)과 4대보험료(6만9667원)를 포함하면 85만여원을 받는 셈이서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파트 자치회가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경비원들이 실직을 걱정하고 있다.

광주시내 일부 아파트들은 근무 인원을 줄여 근무방식을 라인별에서 동별로 바꾸거나 동별에서 거점별로 전환하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리수거·청소 등 최소 인원만을 남겨두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북구 오치동 ㅅ아파트(354가구)는 5곳에 2명씩 경비원 10명을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 5명으로 줄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저임금법이 예고되자 정년(63살)이 된 경비원을 촉탁 직원으로 연장해 고용하던 관례를 없앴다.

북구 용봉동 ㅅ아파트(544가구)도 최근 14명에서 8명으로, 각화동 ㄱ아파트(954가구)는 33명에서 25명으로 경비원을 각각 줄였다. 남구 봉선동 ㄱ아파트(570가구) 경비원 34명은 감원 소식이 알려지자 자치회에 건의해 예년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기로 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해야할 내년에는 감원 바람이 더 거셀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자들은 임금보다 일터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제를 입법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서종식 보좌관은 “정부의 고령 채용 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구당 부담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감원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상반기 중 실태를 파악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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