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2가구 지원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간 문화차 탓에 힘겹게 살아가는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광주시 남구는 12일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 예산에 조손가정 지원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터 부족, 소득 저하, 학습 부진, 성장 지체 등을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한테 △월정 수당 지급 △학습도우미 지원 △성장도우미 파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지원할 대상은 조부모와 18살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이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이달부터 다달이 조손가정 62가구한테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비뿐 아니라 △조손가정 수당 2만원 △민간후원 수당 3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손자녀의 학교 공부를 도와줄 도우미와 문화활동을 함께할 도우미를 따로 보낸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 100여가구에도 구비에서 주는 조손가정 수당 2만원을 뺀 다른 서비스를 두루 제공한다. 이어 8월께 조손가정과 후원자들이 만나는 정나누기 행사도 열어 구민의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남구는 애초 2005년부터 해마다 공동모금회·직장협의회·순복음교회 등지의 후원으로 관내 1600여가구 2700여명의 조손가정 어린이한테 7900여만원을 지원해오다 이를 제도로 정착시켰다.
남구 기초생활보장팀 송숙란씨는 “대부분 조부모들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쁜 탓에 마음은 있어도 공부를 돕거나 놀아주기가 어렵다”며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이나 주말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봉사단체에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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