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권선거 전형”…김 지사 “압수수색 불법”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김 지사 쪽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는 도청을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로 인식하는 한편 스스로 책임자 면담 등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도청 공무원 현아무개(55)·양아무개(49)씨, 김 지사 친척 김아무개(52)씨 등 3명에게는 선거기획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월, 송아무개(50)씨 등 3명에게는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굴해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관권선거의 전형으로 구태가 재연됐다”며 “김 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조차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낮에 도청에서 강제로 압수수색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엄연한 사실은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6개월 동안 위법하게 압수된 문건 가운데 시간을 다투는 문건과 제주도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문건이 그 안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으로 압수하고, 그것을 근거로 수사한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은 26일.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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