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숨겨진 땅을 찾았다!’
전남도는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안지역 16개 시·군에서 1175필지 344만평을 찾았다. 미등록 토지는 △섬 36필지 11만평 △토지 1139필지 333만평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로 500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접근하기 힘든 무인도는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전남도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 때 멀리 떨어져 재산 활용가치가 적은 섬 등이 지적공부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모두 176필지 52만평(공시지가 75억여원)을 양여받을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는 미등록 토지를 국유지로 등록하면 토지의 15%를 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1112필지 55만평(공시지가 기준 83억원 상당) 의 토지를 발굴 등록해 재경부한테서 167필지 8만평 (13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여받았다.
전남도가 미등록 토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덕분이다. 도는 지난해 새로 구축한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적도, 해양조사원의 전자수치 해도, 국토정보원의 수치 지형도 등을 중첩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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