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설 불가’ 판정 전문가 모두 교체뒤 허가
제주 서귀포시가 애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지역에 문화재전문위원까지 교체하면서 처리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서귀포시 토평동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한란 자생지 인근에 들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편법 허가와 관련해 특별조사를 벌여 서귀포시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는 애초 시가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번복했는데도 시설의 허가 취소조처를 하지 않았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교체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오염원 방지대책만을 강구하도록 해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지난해 6월21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한란 자생지와 500m 인접한 곳으로 분진 등이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설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민원인이 이 사업을 취하했다가 같은 해 7월18일 시설 허가를 신청하자 애초 검토의견을 들었던 관계 전문가를 모두 배제한 뒤 새로운 전문가 3명의 검토의견을 듣고 시설물 설치를 허용했다.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도 검토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비전문가로 선정해 행정행위에 의혹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서귀포시 관련 공무원 4명의 경징계를 요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량으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서귀포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에 있는 성요셉요양원과 지역주민 등은 폐기물시설물의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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