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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법률적 근거 없다”

등록 2007-01-18 20:25

2심서도 건설업체 승소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주자모집공고 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2에 따라 택지공급에 혜택을 받았거나 공영사업, 주택 규모 등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의 주택은 정부가 분양가격 통제를 시도하지 않는 순수 민영주택에 해당한다”며 “천안시의 ‘분양가 상한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단체의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 절차를 투명화해 공개모집을 보장하고 분양자들의 재산상 손해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자치단체가 이를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제도를 오용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리미는 지난해 6월 천안시에 평당 분양가 877만원인 입주자 모집공고 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분양가 상한선으로 정한 평당 655만원을 넘겼다며 불승인하자 소송을 내어 1심에서도 승소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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