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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세연동제, 특별분양권자에 불똥

등록 2007-01-18 21:32수정 2007-01-19 00:46

원가 수준서 인근 주택 75%~85%로 분양가 급등
“4년전 철거하면서 원가에 새 아파트를 주겠다더니 지금은 2억~3억원을 더 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나?”

정진수(64)씨는 평생을 살아온 서울 도봉구 도봉시민아파트를 서울시에 공원으로 내주고 특별분양권과 3천여만원의 이주비를 받았다. 특별분양권은 에스에이치(SH)공사가 분양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으로, 시 또는 자치구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진행할 때 원주민들에게 내주곤 한다. 이들은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일반 분양가의 절반 정도에 입주할 수 있었다. 정씨도 아파트를 철거당한 뒤 전세로 지내며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씨의 꿈은 오세훈 시장이 최근 인근 집값에 대한 ‘가격연동제’를 발표하면서 깨질 위기에 처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주택가격 폭등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인근 집값과 비교해 일정 정도 낮추는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주택은 인근 집값의 75%, 중·대형아파트는 85%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이 정책으로 정씨 같은 특별분양권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특별분양권자들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암지구에서는 특별분양권자들이 2억원대의 분양가로 입주했다면, 연동제가 적용될 올해부터는 4억~5억원을 내야할 판이다. 해당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지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시청 별관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가 있는 종로구 안국동에 몰려가 항의를 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시는 정확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특별분양권이 주어진 과정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가 끝난 뒤 최종 결론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을 진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는 철거민들의 이익과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상암지구는 원가의 110% 수준에 공급됐지만, 당시 상황과 달리 최근 집값은 크게 올라 이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엄청나게 커졌다”면서 “원주민들의 감정도 이해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에이치(SH)공사는 특별분양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송파구 장기지구, 강서구 발산지구를, 내년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강남구 우면지구 등을 분양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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